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 후 담당자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금융재산 기준 |
---|---|---|
1인 | 1,671,334원 | 8,228,000원 |
2인 | 2,761,957원 | 9,682,000원 |
3인 | 3,535,992원 | 10,714,000원 |
4인 | 4,297,434원 | 11,729,000원 |
5인 | 5,021,801원 | 12,695,000원 |
6인 | 5,713,777원 | 13,618,000원 |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급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월 45만 4천 원, 2인 가구는 75만 2천 원, 3인 가구는 97만 2천 원, 4인 가구는 119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지급 금액 (월) |
---|---|
1인 | 454,000원 |
2인 | 752,000원 |
3인 | 972,000원 |
4인 | 1,194,000원 |
5인 이상 | 1,421,000원 |
✅ 유효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의 기본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지원 종료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명서나, 건강 상태 악화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위기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 사유로는 2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는 문자 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며, 추가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이며, 지급일은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Q&A
Q1. 소득이 급감했지만 실직 상태는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주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존 수급 항목과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지원 종료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추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